공정거래위원회가 제품 용량을 줄여 우회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슈링크플레이션’, 이른바 ‘꼼수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앞으로 제조업체는 용량 등 상품 중요사항이 변경되면,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3개월 이상 포장이나 판매 장소에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한다.
공정위는 27일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다음달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물품을 제조하는 업체가 용량 및 규격, 원재료 등을 변경했을 때 해당 사실을 명확히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 품목으로는 견과류, 당면, 부침가루, 스프, 즉석국, 즉석덮밥, 즉석밥, 즉석죽, 컵라면, 컵밥, 탕 등이다.
이러한 품목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의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 조사대상품목,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조사품목 등을 기초로 선정됐다.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적용대상 물품 제조업체들은 용량 등 중요사항 변경 시 이를 한국소비자원에 통지해야 한다. 이어 포장 등에 표시하거나 자사 홈페이지 공지 또는 판매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매겨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용량 등 중요사항 변경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돼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