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골라 내부의 금품을 훔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절도 혐의로 A씨(4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인천공항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여행객 차량을 대상으로 4회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 등 196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해외여행 준비로 경황 없이 차량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출국하는 여행객이 있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했다. 또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경찰은 25일 인천공항 CCTV를 통해 A씨의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모니터링을 하던 중 추가 범행에 나선 A씨를 발견,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소지하고 있던 피해품을 압수했다.
경찰은 확인된 피해자 이외에도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확인하는 한편 피해 예방을 위해 인천공항 전광판에 차량털이 예방 안내문을 내보낼 계획이다. 아울러 범행 취약 시간 순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공항 주차장 이용 시 차량문 잠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귀중품은 되도록 차 안에 두지 않아야 된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