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공동주택 감사 451건 행정조치…회계 투명성은 개선

입력 2023-12-27 10:46

경남 김해시는 올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0개 단지 감사 결과 고발(2건), 과태료(25건), 시정명령(108건), 주의(84건), 권고(32건) 등 모두 451건의 행정조치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고발 2건은 행위허가 절차 미이행이며 과태료는 공개사항 미이행과 의견청취 미이행 등에 대한 사항이 주를 이뤄 시는 감사를 통한 사업자 선정 분야 투명성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부적정하게 지출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등에 대한 환수조치 금액이 2021년에 비해 74% 감소 추이를 보여 감사로 인한 회계 분야의 공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 결과 모범관리단지도 있었다. 석봉마을 8단지 부영아파트는 면허가 필요 없는 소규모 공사를 관리소 직원이 직접 해 관리비 절감을 했으며 김해센텀 두산위브더제니스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민공동시설 활성화를 위해 스크린 골프대회 등을 열었다.

시는 지난 2020년부터 도내 최초로 아파트를 찾아가서 교육하는 ‘공동주택 사전감사 교육’을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올 초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유공으로 국민권익위원회 표창을 수상했다.

올해는 17개 단지를 대상으로 교육을 했으며 설문조사 결과 동료에게 추천할 의향이 100%로 동별 대표자 및 관리사무소장의 호응이 좋아 내년에는 20개 단지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김수철 김해시 공동주택과장은 “상시·지속적 감사와 입찰 모니터링, 사례집 배부 등을 통해 관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이 많이 개선됐다”며 “향후 적극적 행정지도로 입주자 권익 보호와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해=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