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하라”는 말에 흥분한 아들이 자신을 때리자 흉기를 들고 맞서다가 아들 얼굴에 상처를 입힌 아버지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8시40분쯤 안산시 상록구 자택에서 30대 아들 B씨 얼굴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B씨와 함께 저년 식사를 하다가 “이제 취직을 하라”고 훈계했고, 이에 격분한 B씨가 A씨를 발로 차는 등 구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씨는 집 안에 있던 흉기를 들고 왔고 부자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얼굴에 상처를 입었다.
경찰은 B씨로부터 “아버지가 흉기로 찔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상처를 입은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또 경찰은 B씨 역시 존속폭행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흉기를 들고 B씨의 폭행에 맞서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혔으며, 먼저 공격하려던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서현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