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男’ 마약처방 의사 구속영장…불법촬영 혐의도

입력 2023-12-26 23:28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뉴시스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신모(27)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가 구속 기로에 섰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주 의사 A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위반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신씨에게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인물이다. 경찰은 A씨가 신씨 진료기록을 허위로 기재한 뒤 사고가 발생하자 해당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수사하던 중 그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수면 마취 상태의 여성 10여명을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