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부딪히곤 “어떻게 할래”…중증장애인 돈 갈취, ‘실형’

입력 2023-12-26 15:03 수정 2023-12-26 15:12
국민일보 DB

일부러 몸을 부딪힌 뒤 이를 구실로 지적장애인을 겁 주고 금품을 빼앗은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영리약취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6시45분쯤 대구 중구 중앙로역에서 중증 지적장애인 B씨(20)를 발견하고 B씨를 데리고 다니며 B씨가 갖고 있던 체크카드와 현금 14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지하철역 화장실로 들어가는 B씨를 따라 들어가 일부러 몸을 부딪치고는 “나 암 환자인데 너랑 부딪쳐서 아프다. 어떻게 할 거냐” “가방 안에 뭐가 들어 있냐” “지갑 꺼내 봐라” 등 위협적인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약 1시간30분 동안 B씨를 데리고 다니며 계속해 협박했다.

그는 이튿날 한 카페에서 10만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주문하고 B씨 체크카드로 결제하려고 했지만 그사이 분실 신고가 접수돼 결제에는 실패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범행으로 인해 앞으로 시내에 혼자 나가기가 어렵다며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종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