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학 등록금이 최대 5.64% 인상된다. 등록금 인상한도가 5%대에 진입한 것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2학년도 이후 13년 만이다.
26일 교육부가 공고한 2024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에 따르면 내년 등록금 인상 법정한도는 올해보다 1.79% 포인트 오른 5.64%로 결정됐다.
가령 연세대는 올해 기준 연평균 등록금이 920만4000원인데, 내년에는 이 금액이 972만3000원으로 50만원 넘게 오를 수 있다. 국립대인 서울대의 경우에도 601만2000원에서 635만1000원으로 30만원 이상 인상이 가능하다.
이 같은 등록금 인상률은 2012학년도(5.0%) 이후 13년 만에 최대치다. 당시 5.0%를 기록한 등록금 인상률은 이후 하락을 거듭해 문재인정부가 출범 첫 해인 2017년엔 1.50%를 기록했다. 이후 2022년 1.65%, 2023년 4.05% 올랐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의 최대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로 제한된다.
내년도 등록금 인상 한도를 정하는 기준은 2021~2023년 동안의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3.76%)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2024년에는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각 대학에서 등록금 동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내년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는 국가 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한다. 2012년부터 이런 정책이 도입되며 대부분 대학은 등록금을 동결해왔다.
교육부는 또 내년에 국립대학 육성 및 지방대·전문대 활성화 사업을 전년 대비 25% 수준 증액하는 등 고등교육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있다.
전국 대학별 평균 등록금은 내년 4월 말 대학 정보공시를 통해 공개된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