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시던 70대 여성을 성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한 60대 남성과 7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26일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원근)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와 70대 여성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애초 1심은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앞서 A씨와 B씨는 2021년 9월 동네 주민인 70대 여성 C씨와 함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셨다.
당시 C씨가 만취해 바닥에 눕자 A씨는 C씨의 옷 일부를 벗겨 신체를 만지고 B씨는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C씨를 성추행한 이후 B씨는 다른 동네 주민에게 C씨가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거짓 소문을 퍼트리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과거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엔 전과가 없고 나이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승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