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수술 경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병원을 찾아가 치과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옥희)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4일 오전 10시30분쯤 경기도 남양주시 한 치과의원에서 흉기로 원장의 배를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를 말리던 간호조무사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21년부터 이 병원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아왔지만 치료 경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이유로 병원에 지속적으로 항의하며 재치료를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난동을 부리려 했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간호조무사들의 제지에도 A씨가 20여초간 흉기를 쥐고 피해자 목과 복부를 찌르려고 한 점 등을 들어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1986년부터 정신과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다가 중단하고 치아 통증까지 더해져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종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