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시원 이웃을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남성은 평소 고시원 내 벽간 소음 문제 등으로 옆방 이웃과 다퉈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 오산경찰서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고시원 이웃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크리스마스이브였던 지난 24일 낮 12시20분쯤 오산 소재 고시원에서 옆방 입주자인 40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벽간 소음과 공용공간 청소 등 문제로 B씨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고시원에서 8개월, B씨는 1개월가량 거주해 왔다. A씨는 B씨가 24일 외출하고 돌아온 틈을 타 범행했다.
현재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