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에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다시 단속되자 친구를 대신 조사받게 한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공소시효가 지나 성매매알선 혐의 처벌은 받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서울 강남 등지에서 오피스텔을 이용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2017년 7월 경찰에 단속됐다. 같은 해 2월에도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단속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A씨는 수감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자 친구 B씨에게 전화해 “나는 이번에 잘못되면 구속이 될 수 있으니 네가 업주인 것처럼 행세해 달라. 벌금이 나오면 대신 내주겠다”고 요구했다.
B씨는 경찰관에게 A씨의 영업용 휴대전화로 전화해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경찰서에 총 네 차례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며 A씨의 존재를 숨기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에 A씨 소개로 업소를 100만원에 인수했으며 웹사이트에 본인이 직접 광고하고 업소 여성의 면접도 직접 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씨의 진술은 조사 때마다 조금씩 달라졌고,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시점이 단속 이후인 점 등이 들통나 꼬리를 잡혔다.
B씨가 대신 수사받는 사이 형사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탓에 성매매알선 공소시효인 5년이 지나 A씨는 이 죄로는 처벌을 피하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수사에 상당한 혼선을 초래했다”며 “뒤늦게나마 A씨가 범행을 인정했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