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강원도 원주에서 주택 LPG 폭발로 70대 노파가 숨진 사고와 관련, 해당 주택 가스공급 업자가 금고형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LPG 판매회사 대표 A씨(66)에게 금고 1년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23일 오전 9시13분쯤 원주시 지정면 신평리 B씨(79·여) 집에서 LPG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수사 결과 등에 따르면 사고 전 B씨로부터 “가스레인지 점화가 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은 가스공급업자 A씨는 B씨 집에서 가스 배관과 호스 사이에 연결된 중간밸브를 열었다.
이로 인해 막음조치가 안 된 호스를 통해 LPG가 집안으로 누출된 상태였고, 이를 몰랐던 B씨가 전등을 켜는 순간 불꽃이 일면서 LPG가 폭발했다.
이 사고로 불이 나 95㎡의 주택이 절반가량 전소하고 신체 40~49%의 중증 화상을 입은 B씨는 치료 중 두 달여 만인 지난 1월 10일 숨졌다.
A씨는 2007년쯤부터 사고 발생 당일쯤까지 B씨 집에 LPG를 공급하면서 해당 주택 내외부에 설치돼 있는 가스배관, 중간밸브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사고 원인이 된, 절단된 호스와 연결된 주택 외벽의 중간밸브는 누구라도 쉽게 여닫을 수 있도록 위험천만하게 수년째 방치돼 있다가 결국 이 사고로 이어졌다”며 “최소한 주의만 기울였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데다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이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2심이 진행된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