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생활임금’ 첫 적용

입력 2023-12-24 13:41
제주도청사 전경. 제주도 제공

제주도가 2024년 장애인일자리 사업 대상자에 대해 처음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해 급여를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제주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기초로 매년 제주도 생활임금위원회가 결정한다. 2024년 기준 1만1423원으로, 같은 해 최저시급보다 1563원(5.9%)이 더 많다. 도는 내년 생활임금 적용을 위해 예산 16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내년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총 1214명이다.

이들은 주로 행정기관이나 복지시설에 배치돼 행정업무를 보조하거나 주차 계도, 도서관 사서보조, 급식 보조, 우편물 분류 등의 일을 한다.

미취업 장애인이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해 자립할 수 있도록 실무능력 습득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의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제주도는 ‘제주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후 2017년부터 생활임금을 매년 결정해 공표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공공부문,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 공공근로, 국비 지원 근로자 등이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많은 이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