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 전 호주 정부가 밀입국하던 인도네시아 아동들을 성인 교도소에 수감했던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약 240억원을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22일(현지시간) AAP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인 알리 야스민씨는 13세이던 2010년 선원으로 일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배에 올랐다. 하지만 야스민씨가 탔던 배는 호주로 밀입국하는 선박이었고, 호주 당국에 적발된 그는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야스민씨는 당시 13세였지만 경찰은 가짜 출생일이 적힌 고발장에 서명하라고 했고, 영어를 잘 못했던 그는 정확한 내용도 모른 채 서명을 했다고 한다. 호주 정부는 또 손목 X선 검사를 통해 야스민이 성인이라고 판단, 그를 성인 교도소에 수감했다.
1950년대 미국에서 개발된 손목 X선 검사는 뼈 성장 나이를 표준치와 비교함으로써 나이를 추정하지만,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 때문에 현재 호주 정부도 이 검사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야스민은 2012년 출소했고, 인권 단체를 통해 자신처럼 미성년자임에도 성인 교도소에 수감된 인도네시아 미성년자들이 다수라는 것을 알았다.
야스민은 피해자 100여명과 함께 호주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섰다. 호주 정부는 이민법에 따른 행정 조치였을 뿐 잘못이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호주 정부는 이날 연방 법원에서 피해자들에게 총 2750만 호주달러(약 243억원)를 보상해 주기로 합의했다.
크리스토퍼 호란 판사는 정부의 보상액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야스민 측 변호인단도 “올해 안에 합의를 이끌어 준 법원에 감사하다”며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