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게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내고, 채무자 집까지 찾아가 “돈 갚으라”고 소리지른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채무자에게 연 60% 이자율로 이자를 받고, 채무자 집을 찾아가 원금을 갚으라고 독촉한 혐의(이자제한법위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B씨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3개월에 걸쳐 총 75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는 법정 최고이자율 연 20%를 뛰어넘는 연 60%에 달하는 수준이다.
또 B씨가 원금을 갚지 않자 채권 추심을 위해 B씨 집을 찾아가 “손님으로 왔다. 돈을 받으러 왔다”며 소리를 지르고 A씨 집 초인종을 촬영한 사진과 함께 “가족들 어디 보냈냐”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는다.
배 부장판사는 “A씨의 행위는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것으로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박종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