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 말살 범행” 19년간 일가족 학대·갈취 무속인, 징역 15년

입력 2023-12-22 14:08

남편과 사별한 여성과 그 자녀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면서 19년간 학대하고 수억원을 갈취한 무속인 부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이현복)는 특수상해교사 및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속인 A씨(51)에게 징역 15년을, 아내 B씨(46)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한 가정의 구성원을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것을 넘어서 인격적으로 완전히 말살한 범행”이라며 “범행 방법도 매우 가혹하고 패륜적이며 범행이 탄로 날 것을 막으려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서로 폭력행위를 하게 하고, 수사 개시 이후에도 허위진술을 종용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 외에도 범죄사실에 담지 못한 피해가 추가로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확인돼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또 법정에서까지 자신들의 행위가 피해자 가족을 위한 것이라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결심공판에서 “살인 사건보다 죄책이 중하다”며 A씨 부부에게 나란히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 부부는 “가족들 간 벌어진 일”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는 2004년부터 올해까지 C씨와 그의 세자녀를 정신적·육체적으로 지배한 상태에서 상호 폭행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C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A씨 부부에게 의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부부의 지시에 따라 불에 달군 숟가락 등으로 자녀들의 몸을 4차례 지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는 또 남매간 성관계를 강요 및 협박하고, 이들의 나체를 촬영하는 등 성범죄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구성원도 서로 폭행하게 했다. 이들은 C씨 집에 CCTV 13대를 설치해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A씨 부부는 세남매 중 막내의 월급통장과 신용카드를 관리하며 2017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2억50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C씨 가족들에게 생활비 마련을 명목으로 수천만원씩 대출받도록 하기도 했다.

이런 범행은 지난 4월 세자녀 중 첫째가 피투성이가 된 채 이웃집으로 도망치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방유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