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모텔 종업원 성폭행하려다 살해 30대男 ‘무기징역’

입력 2023-12-22 13:41
국민일보 DB

70대 모텔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목 졸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종길)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간 신상 등록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 21일 대구 동구 한 모텔에서 70대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방에서 소리가 난다”며 B씨를 객실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이튿날 대구 서구 한 모텔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해당 모텔에 장기 투숙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A씨는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객실로 유인해 저항하자 살해하는 등 범행이 잔혹하고 결과가 참담하다”며 “살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사회적 범죄가 횡행하는 상황에서 그에 상응하는 형벌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며 “피고인은 이미 특수협박, 절도, 상해 등 총 13회에 달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가 사회와 어울릴 기회를 조금이라도 부여할 수 없게 해 사회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려고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받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박종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