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하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 물탱크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아들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반정모)는 22일 존속살해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모(3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직계 존속을 살해한 존속살해는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화장실에 있는 피해자의 뒤통수 등을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고 미리 물색한 장소에 시체를 은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아들에게 살해당했을 피해자의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씨가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고, 피해자의 배우자이자 김씨 모친이 선처를 탄원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 측이 주장한 심신 미약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씨 측 변호인은 “모든 범행에 대해 자백하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 당시 김씨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범행 저지르게 됐고, 정신상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부친을 살해한 뒤 화장실에 물을 뿌려 청소하고 현관 입구와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 TV에 청테이프를 붙여 시체를 옮겼다”며 “체포 당시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부정하다 다음 날 모친과 동석 하에 이뤄진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범행 당시 대처 능력에 별다른 장애가 있는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 29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후 아파트 지하 주차장 기계실 내 물탱크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평소 부친의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모친이 집을 비운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진행된 김씨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