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국토교통부가 2018년 1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계양구 귤현·동양·박촌·병방·상야·방축동 일대 8.40㎢, 4502필지가 26일자로 해제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에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검암역세권, 대장지구, 구월2 공공주택지구 등 3개 지역 20.78㎢로 줄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기초단체장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다. 해제 전 허가받은 96필지는 실거주 등 토지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석진규 시 토지정보과장은 “계양테크노밸리는 보상 완료 및 착공으로, 인근 지역은 지가 안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다”며 “이번 해제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