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집단폭행 원장 징역 5년에 검찰 항소

입력 2023-12-22 09:48
바람에 날리는 검찰기. 연합뉴스

학원강사를 집단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장과 동료 강사들이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데 대해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공동상해 및 공동공갈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학원 원장 A씨(40)와 동료 강사 B씨(27) 등 3명의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A씨 등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했다”며 “이 과정에서 신체포기 각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몸에 흉기를 가져다 대는 등 범행 수법히 극히 불량하고 잔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이 발각되자 피고인 중 한 명이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했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을 만큼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등을 고려,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지난 15일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는 징역 5년을, 학원강사 3명에게는 각각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학원강사 3명에게 징역 5∼6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약 11개월간 인천시 중구와 연수구 학원에서 30대 강사 C씨를 20차례 폭행하고 5000만원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C씨는 장기간 이어진 폭행으로 갈비뼈에 금이 가고 왼쪽 눈 각막이 찢어졌다. 또 십자인대도 파열돼 전치 10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 등은 C씨가 학원 공금을 빼돌렸다고 주장하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