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던 고교생이 학교 밖에서도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군(19)이 자신이 다니던 학교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을 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구속 이후 A군을 추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지난 9~10월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과 주변 거리에서 휴대전화로 관광객 등 불특정 다수를 불법 촬영한 사실을 발견했다.
A군은 불법 촬영을 위해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 촬영 피해자는 교사와 학생을 포함해 모두 200여명으로 추정된다.
A군은 또 불법 촬영 영상물 1개를 유포하기도 했다. 경찰은 해당 영상에 피해자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 피해자를 특정하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앞서 A군의 범행은 지난 10월 18일 제주 모 고등학교의 체육관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위한 휴대전화를 발견한 교사의 신고로 발각됐다. 당시 A군은 여자 화장실 바닥에 휴대전화를 숨겨뒀었다.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다음 날 A군은 자수했다. 학교는 그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
이서현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