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 찾겠다며 직원 집·차량 수색까지 시킨 공무원…“직권남용”

입력 2023-12-21 18:01
국민일보DB

경남도청 안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의 범인을 찾겠다며 직원 자택과 차량 수색을 지시했던 간부급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은 최근 경남도청 소속 A국장과 B과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도청 청사 내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하자 내부 규정이나 직원 동의 없이 직원들 집과 차량을 조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도청에서는 공무원 시험 응시생인 30대 C씨가 도청 인사과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임용시험 관련 서류를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내부 소행을 의심한 A국장은 직원들 차량을, B과장은 차량과 주거지를 조사해보라고 직원들에게 각각 지시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경남도청공무원노조는 인권침해라며 반발에 나섰다. 사건 발생 이틀 뒤 A국장이 경남도청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지만, 공무원노조는 A국장의 지시가 직권을 남용한 인권 침해 행위라며 지난 9월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B과장도 유사한 위법 행위를 한 정황이 드러나 함께 송치됐다. 경찰은 두 사람이 직원들 집과 차량 등 사적인 영역까지 임의로 조사하라고 지시한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