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당사자가 특정됐다. 아이유 소속사는 해당 고발인을 상대로 지난 9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상태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아이유에 대한 고발 사건 관련 수사 보고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수사보고서에는 고발인으로 추정되는 A씨 인적 사항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유 측은 “지난 9월 초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신원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고발 사건의 고발인을 상대로 아티스트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피고) 인적 사항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강남경찰서는 지난 5월 아이유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좋은 날’, ‘분홍신’, ‘셀러브리티’ 등 대표곡 6곡이 표절 노래로 지목됐다.
아이유 측은 그러나 고발 내용이 사실 관계와 다르다는 입장을 냈다. 경찰은 지난 8월 고발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고소·고발 절차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려면 고발자가 창작 행위에 참여해야 하지만, A씨는 원저작권자가 아닌 일반 시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소속사인 이담 엔터테인먼트 측은 A씨의 고발이 아이유를 괴롭히기 위한 ‘흠집내기’ 목적이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