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3개월 만에 외도 사실을 들키자 아내를 바다에 빠트린 후 돌을 던져 살해한 남편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류경진)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고 (사건 현장 주변) CCTV 영상 등 관련 증거를 보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고인은 ‘낚시하러 가던 중 아내와 대화하다가 갑자기 화가나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증거를 보면 범행 직전 휴대전화로 물때를 검색했고 피해자를 바다에 빠트린 이후 다시 구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오히려 돌을 던져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실족사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유족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오전 2시40분쯤 인천 중구 잠진도 제방에서 30대 아내 B씨를 떠밀어 바다에 빠트린 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돌까지 던져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숨진 B씨 머리에는 돌에 맞은 흔적인 멍 자국과 혈흔이 함께 발견됐다.
A씨는 범행 당시 119에 전화를 걸어 “낚시하러 잠진도에 왔다.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거짓 신고했다.
그러나 수사를 맡은 해경 측이 범행 증거를 내밀자, A씨는 “아내와 불화가 있었다. 더는 함께 살기 힘들다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2020년 6월 B씨와 혼인했으나, 같은 해 9월 외도 사실을 들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후 B씨가 자신의 삶을 과도하게 감시한다며 불만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변호인은 최후 진술에서 “피고인은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자백을 한 뒤 수사에 협조했고 유치장에 입감된 날에는 죄책감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며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면서 어떻게든 유가족과 합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31일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은 가정불화 때문에 범행했다고 했지만, 궁극적인 원인은 피고인의 외도 행위 때문이었다”며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방유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