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 냉장고 음료에 화학가루 넣은 30대…“호기심에”

입력 2023-12-21 16:02
국민일보DB

별다른 이유 없이 스터디카페 냉장고에 있던 음료에 화학가루를 탄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7시쯤 대전시 유성구 한 스터디카페 휴게실 내 공동 냉장고에 보관돼 있던 다른 회원 음료수에 ‘트리카프릴린’ 성분이 포함된 가루를 넣어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트리카프릴린은 약품이나 식품, 화장품 등에 첨가물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당시 A씨는 특별한 원한 관계나 이유 없이 호기심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최근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달해 죄질이 나쁘다”라며 “다만 반성하고 실제 피해가 경미하며 벌금형을 초과한 전력이 없고 지적장애를 앓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