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죽여놔야” 신생아 학대·사망 가담한 남녀 공범 ‘혐의 인정’

입력 2023-12-21 15:35
국민일보 DB

한 살배기 신생아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의 공범들이 법정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인정했다. 이들은 친모에게 “(신생아) 기를 죽여놔야 너가 편하다”라며 철제 집게, 멀티탭 선 등을 휘두르며 아기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9) 등 2명의 변호인은 “폭행 도구와 때린 신체 부위에 대해서는 공소사실과 일부 다른 부분이 있으나 대부분 인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말 A씨와 공범들은 가정폭력을 당한 지인 B씨(28)와 그녀의 아들 C군을 집으로 데려와 함께 생활했다. A씨는 B씨가 돌이 막 지난 아들 C군을 훈육하는 모습을 보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들) 기를 죽여놔야 너가 편하다”며 폭행에 가담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지난 9월 8일부터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C군의 발바닥과 머리를 수 차례 때리는 등 한 달 동안 B씨와 함께 C군을 학대했다. 잠을 안 잔다는 이유로 태블릿 PC, 철제 집게, 휴대전화 충전기 등을 이용해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지난 9월 말부터는 나무 구둣주걱을 집에 가져와 남들의 눈에 띄지 않게하려 C군의 허벅지를 집중적으로 때리기로 모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지난 10월 4일 새벽에 보챈다는 이유로 B씨가 C군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것을 본 A씨는 이에 가담해 구둣주걱이 부러질 정도로 C군을 폭행했는데, 이날 C군은 결국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했다.

당일 오후 2시쯤 C군이 숨을 고르게 쉬지 못하고 동공이 확장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지만, A씨와 B씨는 1시간 넘게 C군을 방치하다 뒤늦게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C군은 숨을 거뒀다. 이때 당시 C군의 얼굴과 몸에 심한 멍 자국이 발견돼 학대를 의심한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겐 당초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구금 장소 오류로 인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영장이 발부돼 A씨는 법정구속 됐다. 다음 재판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돼 1심 재판 중인 친모 B씨 사건과 병합돼 내년 1월 25일 열린다.

최승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