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18차례나 찌른 3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안효승)는 살인미수,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전 연인이던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18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서 B씨가 운영하는 가게로 찾아가 “그냥은 못 헤어진다”며 점포 집기를 부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헤어진 연인을 폭행하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목 등 18차례 연속적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은 범행 수법의 잔혹성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사건 이후 피해 부위의 흉터와 장해로 인한 신체적 고통,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이서현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