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상생과 경제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달빛철도 특별법의 연내 통과 가능성이 열렸다. 핵심 논쟁 대상이던 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대구시 등은 달빛철도 특별법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통했다고 밝혔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이번 논의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었다. 앞서 지난 5일 열린 소위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이견으로 달빛철도 특별법이 계류되는 상황을 맞았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 중 일부가 법안에 문제를 제기하는 촌극이 펼쳐지면서 법안 연내 통과에 비상이 걸렸었다.
달빛철도 사업은 6개 광역시·도(대구·광주·전남·경남·전북·경북) 내 10개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는 총연장 198.9㎞ 구간에 철도를 놓는 사업이다.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내용이 담긴 딜빛철도 특별법을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했다.
역대 가장 많은 의원들이 공동 발의에 참여해 어렵지 않게 통과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여당 일부 의원이 정부의 입장을 피력하며 특별법 제정에 반대해 상황이 꼬였다. 정부 측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철도 유형을 복선으로 정하는 문제 등에 난색을 표했었다. 하지만 이번 논의에서 정부 측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부분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복선화 문구와 주변지역개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은 삭제됐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2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연내 통과가 가능하다. 대구시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만큼 연내 처리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