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만취운전으로 6명 사상자 낸 20대 ‘징역 6년’

입력 2023-12-21 13:49
국민일보 DB

대낮에 만취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들이받고 1명을 사망하게 한 20대에게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정환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에 대한 대법원의 양형 권고 기준은 징역 5년에서 9년 6개월 사이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오후 1시40분쯤 경기 오산시 오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로 QM6 차량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등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A씨는 사망 사고 발생 전에 차량 추돌 사고를 내고도 주행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보행자들을 들이받고 1㎞가량을 도주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 후미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섰다. 그는 이후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1차 추돌 사고 피해자 2명과 3차 사고 피해자 1명이 각각 추가로 경상을 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신체를 해할 수 있는 범죄로 관대한 처벌을 하는 것은 예방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종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