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표준지 공시가격 6만9738필지 대상 열람·의견 청취

입력 2023-12-21 12:51
경남도청.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표준지 6만 9738필지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내년 1월 8일까지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가격을 토대로 비준표를 활용해 시·군·구에서 산정한다.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지난달 21일 발표)에 따라 올해와 동일하게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정했고,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작아 올해 대비 표준지 1.1%의 적은 공시가격 변동을 보였다.

내년 표준지 공시가격은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에 따라 산정됐다. 전국 표준지 공시가격 하락률은 1.10%이며 경남 표준지 공시가격 하락률은 0.72%로 전국 평균치보다 하락폭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에서는 거제시(-0.43%)가 하락폭이 가장 컸으며 양산시(3.38%)의 상승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정된 표준지 공시가격은 표준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되고, 20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부동산공시사격알리미’ 누리집과 표준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표준지 소유자의 경우는 내년 1월 8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해당 시·군·구 민원실(표준지)에 제출할 수 있다.

내년 표준지 공시가격은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 청취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 공시할 예정이다.

곽근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 표준과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표준지 공시가격의 정확한 산정이 필수인 만큼 소유자 의견과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확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