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환전소까지 등장…불법도박 홀덤펍 무더기 검거

입력 2023-12-21 11:08
불법도박이 벌어지던 홀덤펍 내부 모습. 인천 서부경찰서 제공

온라인 앱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170억원대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홀덤펍 업주와 이용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박장소개설과 도박 등 혐의로 홀덤펍 운영자 30대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매니저·딜러·이용자 등 1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6∼9월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 홀덤펍 19곳에서 온라인 환전소 앱 등을 활용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거나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게임에 사용된 칩을 온라인 앱으로 정산해주거나 매장에서 직접 환전하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운영했다. 도박금 규모는 총 177억원에 달한다.

A씨는 홀덤펍에서 사용한 칩을 환전할 경우 단속에 노출될 수 있는 점을 대비해 컴퓨터 전문가와 온라인 앱을 제작했다. 이용자들은 홀덤펍에서 칩을 구매해 도박을 한 뒤 게임 포인트로 정산받고 다시 온라인 앱을 통해 개인 계좌로 환전했다. 온라인 앱을 거치면 1%가량의 수수료를, 오프라인의 경우 10∼20%의 수수료를 뗀다.

A씨를 비롯해 구속된 피의자들은 홀덤펍을 운영하면서 다른 홀덤펍을 상대로 가맹점을 늘려가던 중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관련자를 잇따라 검거한 데 이어 운영자와 동업자, 투자자, 딜러 등 29명의 범죄수익을 분석해 30억원가량을 몰수·추징했다. 또 도박에 참여한 청소년 4년에 대해 선도 조치를 하고 여성가족부에 홀덤펍을 청소년출입금지업소로 지정할 것을 요청했다.

포커의 한 종류인 ‘홀덤’에서 이름을 딴 홀덤펍은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된다.

경찰 관계자는 “칩을 현금으로 환전받는 행위는 불법 도박에 해당하고 업주뿐 아니라 도박 행위자도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며 “오락을 넘어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도박 영업장에 대해서는 지속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