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 책임을 묻는 이른바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들에게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일본 기업)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서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은 피해자 한 명당 배상금 1억∼1억5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유족에게 지급해야 한다.
확정된 배상금은 총 11억7000만원이다.
그러나 일본 기업들이 앞서 확정된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명령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직접적인 배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번 소송 원고인 곽모씨 등 7명은 2013년 3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1942∼1945년 국책 군수업체 일본제철의 가마이시제철소와 야하타제철소 등에 강제로 동원돼 노역을 했다.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소송은 1944∼1945년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 공장에서 노역한 강제동원 피해자 3명과 유족 오모씨가 2014년 2월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일본 기업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이 10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소송을 제기했던 피해자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다.
이번 소송은 2012년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처음으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하자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제기한 소송이어서 ‘2차 소송’으로 불린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