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에어팟 등 밀수품 2만여 점을, 해외직구 방식으로 국내로 들여온 20대 베트남인과 50대 택배기사가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20대 A씨와 50대 택배기사 B씨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애플 에어팟 위조품이나 발 마사지기, 조명 등 2만여개를 밀수해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중국계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산 뒤 직접 사용할 물건인 것처럼 위장해 밀수입했다. 국내 배송지는 B씨 주거지로 지정했고, B씨는 이 물품들을 A씨가 경남 창원 주택가에 마련한 창고에 옮겨 보관했다.
A씨는 물품을 밀수입하는 과정에서 세관의 감시망을 피하고자 다른 사람 26명의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B씨와 B씨 가족, 친인척도 포함됐다.
A씨는 1개당 3000원가량 하는 위조 에어팟을, 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해 일반인에게 3만5000원에 판매했다. 위조 이어폰은 모델번호, 제조회사의 국내 연락처는 물론 수리에 필요한 제품 일련번호, 전파법에 따른 인증 번호까지 진품과 같이 위조돼 있었다.
세관은 A씨의 창고를 수색해 중국산 위조 이어폰 1908점 등 다수 물품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해외직구를 가장해 위조 상품을 밀수하고 타인 명의를 도용하는 불법 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며 "자신의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도용된 사실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면 관세청 누리집으로 신고하길 바란다"고 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