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등 도심지에서 불법 도장작업을 일삼은 불법 자동차 정비업체 18개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경남도 특사경은 지난 10월19일부터 18일까지 2개월간 무등록 정비업체에 대한 단속을 통해 적발된 18개 가운데 5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하고, 나머지 13개는 수사 중이다.
주요 위반 유형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업장 주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셔터나 출입문을 봉쇄한 상태로 불법 도장작업을 하면서 단속을 피했다.
또 도장 작업 차량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 영업소는 도심지에 차려놓고, 불법 도장작업장은 인적이 드문 지역에 설치·운영해 왔다.
이 외 주간에는 간단한 자동차 광택 작업을 하면서 단속 취약 시간인 야간에만 불법 도장작업을 해 단속을 피하면서 유해 물질을 그대로 배출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관할 시·군과 관련 기관에서는 도장 악취 등으로 민원이 발생해도 불법 정비업체의 위반행위 은닉과 점검 회피로 적발이 어려워 도 특사경에 직접 단속 요청을 해 오기도 했다.
이에 도 특사경은 민원이 발생하거나 불법 도장이 의심되는 사업장 주변에서 악취 발생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야간 잠복근무를 하거나 인근에 별도로 설치된 도장작업장까지 이동하는 차량을 추적하는 방법 등으로 위반 현장을 적발했다.
무등록 상태의 불법 자동차 정비업체는 저가의 수리 비용을 내세우거나 기술력이 높은 것처럼 사회관계망(SNS) 등에 과장 광고를 했고, 입고받은 차량은 비정상적인 장비를 사용하고 주요 공정도 누락하고 있어 차량 부식이나 결함이 발생하는 등 도민의 피해가 우려된다.
불법 도장 시 사용되는 페인트, 시너 등 휘발성 유기 화합물질은 벤젠, 톨루엔 등 유해물질을 함유해 제대로된 배출시설 가동없이 운영해 사람이 흡입하게 되면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하고, 특히 장시간 노출 될 경우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체에서의 불법 도장작업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도 특사경은 불법 도장 행위의 처분이 엄중하고, 유해물질 배출이 도민의 재산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2개 법률 위반사항을 모두 적용해 입건하고 수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대기를 오염시키는 상습적인 불법도장 행위가 지속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도민의 안전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과 엄정한 수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