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유해 조수 수렵 활동에 나섰다가 동료 수렵인을 멧돼지로 오인하고 총을 쏴 숨지게 한 60대 엽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11시쯤 경남 양산시 한 마을에서 멧돼지를 쫒던 중 다른 수렵인 B씨(51)을 멧돼지로 오인해 엽총으로 3차례 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왼쪽 가슴과 팔에 총을 맞고 끝내 사망했다.
A씨와 B씨는 양산시의 유해조수 수렵 허가를 받고 활동해온 수렵인들로 알려졌다.
A씨는 시청에 사전 수렵 활동 신고를 하지 않고 야생동물 퇴치에 나섰다가 사고를 냈다. A씨가 활동한 지역은 민가나 산림 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임도가 있어 오인 사격을 막기 위해 출동 신고를 해야 한다.
민 판사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무겁다”며 “출동 신고를 알리지 않은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민 판사는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해 야생동물 퇴치 과정에서 사고가 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5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방유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