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전 검사, ‘미투’ 손해배상 소송 최종 패소

입력 2023-12-21 10:12 수정 2023-12-21 13:24
서지현 전 검사. 뉴시스

서지현 전 검사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서 전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21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소멸시효 기산점,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서 전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로 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후에는 보복 인사를 했다며 2018년 11월 소송을 냈다.

서 전 검사는 공무원이었던 안 전 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한 만큼 국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서 전 검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서 전 검사가 강제추행에 따른 피해사실과 가해자를 인지하고도 3년 넘게 소송을 내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인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그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진다.

1심 재판부는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는 주장을 두고는 “피고(안 전 국장)가 인사 당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같은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한 청구도 기각됐다.

서 전 검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도 모든 항소를 기각했다.

서 전 검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항소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서 전 검사 폭로는 사회 각계에서 벌어진 ‘미투’(Me too·나도 말한다)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