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에 사는 여성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주치자 승강기 문을 두드리며 위협한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오후 10시쯤 자신이 사는 세종시 모 아파트 위층 여성 B씨(53)의 집에 찾아가 발로 현관문을 차거나 주먹으로 여러 차례 두드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튿날 승강기 안에서 B씨를 마주치자 출입문을 주먹으로 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그다음 달에도 B씨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두들기기도 했다.
A씨 측은 “피해자가 일으킨 층간소음에 대해 소극적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공동주택 건물 내부로 일정한 소음이 전달된다 하더라도 바로 윗집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했다.
또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번 사건으로 공무원인 피고인에 대해 징계 절차가 개시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