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아니네?”…‘아역 모델’ 출신 부인이 아이 두고 가출

입력 2023-12-21 10:09 수정 2023-12-21 13:22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남편과 시댁이 생각한 것만큼 부유하지 않다는 이유로 갓 태어난 아이를 두고 친정집으로 떠난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이 여성의 남편은 “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게 가능하겠느냐”며 도움을 요청했다.

2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런 내용의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을 보낸 A씨는 “친구 소개로 부인을 처음 만났다. ‘어릴 때 아역 모델’이라고 했는데, 정말 예뻤다”며 “만난 지 3개월 만에 상견례를 했고, 결혼 준비를 했다”며 운을 뗐다.

A씨는 이어 “부인이 원하는 것은 확실했다. 결혼식은 유명한 호텔에서, 신혼집은 (서울) 강남에 마련하는 것이었다”며 “그 이야기를 듣고 부모님은 결혼을 말리셨지만, 부인은 임신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A씨는 “저는 부모님을 설득해 지원을 받았다”면서 “결혼식은 호텔에서 했고, 간신히 강남에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결혼 이후에 발생했다. 부인이 생각한 것보다 A씨 연봉도, 시댁 재력도 넉넉하지 않았던 것이다.

A씨는 “모두 알게 된 부인이 그렇게까지 화를 낼 줄 몰랐다”며 “‘사기 결혼을 당했다’면서 길길이 날뛰더니 혼인 신고하자는 제 말을 무시했고, 갓 태어난 아기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다”고 말했다.

A씨는 “며칠 후 부인이 다시 신혼집으로 돌아왔다. 갑자기 아기를 침대에 누이더니, ‘못 키우겠다’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갔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는 이어 “순간 머리끝까지 화가 나 부인 뒤를 쫓아갔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부인을 밀쳤다”며 “바닥에 넘어진 부인은 경찰에 신고했고 폭행죄로 조사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A씨는 “현재 아기는 부모님이 키워주고 계시는데, 부인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서 준비 중이시다”로 토로했다.

A씨는 그러면서 자신이 폭행죄로 조사를 받은 게 향후 불리하게 작용할지 걱정이 된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 사연을 접한 최영비 변호사는 “사연자와 부인은 혼인의사로 결혼식을 올리고 자녀까지 출산했다”며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이니, 사실혼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이어 “사실혼의 경우에도 파탄에 유책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사연자도 이미 사실혼이 파탄됐고, 상대방에게 주된 귀책사유가 있다면 이혼과 마찬가지로 위자료 청구 즉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최 변호사는 “사연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는 했는데, 이게 법원에서 인정될지, 즉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지는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이어 “부모에게는 자녀 양육 의무가 있지만 혼인관계를 종료하면서 다른 일방에게 자녀 양육을 맡기는 것만으로는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자녀를 집에 두고 갔다는 것 외에 부인에게 다른 귀책사유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A씨가 폭행죄로 경찰 조사를 받은 데 대해선 “불리할 수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오히려 부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해올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그러면서 “가급적이면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