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소녀상 선보인 예술감독, 명예훼손 손배 승소

입력 2023-12-20 21:57
지난 2019년 8월 4일 일본 아이치(愛知)현 나고야(名古屋)시 아이치현문화예술센터 8층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손에 '표현의 부자유전' 팸플릿이 들려있다. 연합뉴스

4년 전 일본 공공 미술관에서 ‘평화의 소녀상’ 전시를 기획한 예술감독이 당시 SNS에 부정적인 글을 게시한 유명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0일 승소했다,

NHK에 따르면 이날 도쿄지방재판소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 기획전의 예술감독인 쓰다 다이스케씨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유명 의사인 다카스 가쓰야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50만엔(약 2270만원)의 배상금 지급 판결을 내렸다.

쓰다 예술감독은 2019년 일본 아이치현에서 열린 예술제에서 모형이 아닌 평화의 소녀상을 일본 공공 미술관에서 처음 선보였다.

이에 대해 일본 유명 미용전문의 다카스씨는 2019~2020년 SNS를 통해 ‘반일 선전’ ‘불쾌한 존재’ 등의 내용을 담은 글을 올렸다.

고이케 아유미 재판장은 문제가 된 11건의 게시글 중 상당수에 대해 불법 행위의 성립을 인정했다.

또한 다카스씨에 대해 “사회적 영향력과 게시글에 의한 명예훼손 초래를 반성하지 않는 태도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더 키웠다”고 지적했다.

당시 쓰다 예술감독의 전시는 일본 내 우익들의 공격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의 예술제 보조금 감축 시사 등 압박까지 받아 개막 사흘 만에 중단된 바 있다.

이에 예술제에 참여한 작가 72명은 “일부 정치가에 의한 전시, 상영, 공연에 대한 폭력적 개입과 (전시장) 폐쇄로 몰아세우는 협박과 공갈에 우리들은 강하게 반대해 항의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기도 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