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보복 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에 대해 20일 총선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 전 부대변인은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선대위 대변인을 맡은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로 분류되며 대전 유성구을 출마를 준비 중이었다.
민주당 총선 중앙당 검증위원회는 “대전 유성구을 이경 신청자에 대해 검증했다”며 “당규 제10호 제6조 제8항 5호 및 특별당규 제12조 제1항 9호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확인하여 부적격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부적격 이유로 언급한 조항은 각각 ‘병역기피, 음주운전, 세금탈루·성범죄, 부동산투기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그밖에 공직 후보자로 추천되기에 명백히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보복 운전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됐고, 이달 15일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대변인은 당시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불만을 품고 여러 차례 급제동했다.
법정에서 이 전 부대변인은 사건 당시 자신이 아닌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몰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이 전 부대변인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도 “밤 10시에 여성 운전자가 무서워서 누구인지 알고 보복운전을 하겠느냐”며 “절대로 운전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