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를 베풀며 자신의 아들까지 챙겨주던 여성 마을 이장을 잔혹하게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강지웅)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8일 오전 경남 함안군 마을 이장 B씨(50대·여)의 집에서 B씨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는 100여차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 B씨를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거나 B씨 집 마당에 마음대로 들어가는 등의 행동을 해 B씨가 접촉을 피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
평소 B씨는 혼자 아들을 키우는 A씨를 안타깝게 여겨 A씨 아들이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거나 반찬을 챙겨주는 등 보살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와 말다툼을 벌인 뒤 자기 주거지에서 흉기를 가지고 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범행 직후 야산으로 달아났다가 인근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2시간여 만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B씨는 평온한 일상을 보내던 중 갑자기 들이닥친 A씨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했다. 선의를 베푼 B씨에게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며 “피해자 및 유족 피해와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사태 책임을 B씨에게 전가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