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술자리’ 발언 김의겸 측, 10억 소송서 “면책 특권”

입력 2023-12-20 17:47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사진)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 술자리’에 참석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에서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은 면책특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 대리인은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서보민)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유튜브 매체 등 피고들과 공모, 협업하지 않았고 김 의원의 국감장 발언은 면책 특권 대상’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발언과 관련해 “허위 인식이 없었고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앞서 서울중앙지법에 김 의원과 유튜브 매체 관계자들, 최초 제보자 A씨 등에 대해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 장관이 올해 7월 19∼20일 윤석열 대통령 및 대형로펌 변호사들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제보자 A씨의 전 연인이자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지목된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한 거짓말”이라며 술자리 관련 얘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면책특권을 이유로 김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불송치했다. 방송에서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관계자 등은 검찰에 송치됐다.

김 의원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 재판을 받는 다른 피고들은 “술자리가 허위라는 사실이 입증 되지 않았고, 공익목적 보도였기에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3월 13일 열린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