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인터넷 도박을 하도록 종용해 빚을 지게 만든 뒤 협박·감금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불법 대부업체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경찰서로 대피한 피해자를 쫓아와 지구대 앞에서도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지난 19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공갈·공동감금 및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 일당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A씨에게 인터넷 도박을 하도록 종용하고, 수천만원의 빚을 지게 했다. 이후 채권 추심 명목으로 피해자를 감금 및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변 보호를 위해 A씨를 지구대로 이동시키자 따라가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 중 일부는 지난 3월 치료를 위해 찾은 서울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옷을 찢고 자동문을 밀어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도 적용됐다. 폭력조직 일원들과 함께 문신을 드러내고 촬영한 사진을 SNS에 게시하며 조폭 행세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조직적인 위세를 보이며 불법사금융 등의 방법을 동원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