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로 억대 대출받은 휴대폰 대리점주 구속기소

입력 2023-12-20 17:01
검찰 깃발. 국민DB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혁준)는 고객 명의를 도용해 거액을 대출받은 혐의(사기 등)로 휴대전화 대리점주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대구 달서구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고객 8명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6억7000여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개인 정보를 빼내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 한 후 비대면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고객의 개인 정보를 범죄에 이용하고 피해도 큰 만큼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