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조건 강화”…마크롱 추진 이민법 개정안, 의회 통과

입력 2023-12-20 16:54
프랑스 좌파 정당 연합인 뉘프(NUPES) 의원들이 19일(현지시간) 파리 의회에서 이민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자유' '평등' '박애'가 적힌 푯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역점 과제로 추진해온 이민법 개정안이 19일(현지시간) 의회 문턱을 넘었다.

프랑스24 등에 따르면 중도 우파가 주축인 프랑스 상원은 이날 저녁 상하원 합동위원회가 합의한 이민법 개정안을 투표에 부쳐 찬성 214표, 반대 114표로 가결했다. 이어 하원도 찬성 349표, 반대 186표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이민 문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성년이 될 경우 프랑스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가 16~18세 때 국적 취득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환경미화원이나 건설노동자 등 인력 부족 직종에 종사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에게 특별 체류를 허가하는 안도 기존 정부안보다 엄격해졌다. 프랑스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최근 24개월 중 최소 12개월 동안 유급 고용 상태에 있어야 하며, 범죄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증명해야 1년 거주가 허용된다.

프랑스는 이제까지 외국인에게도 월 최대 수백 유로의 수당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제 외국인이 개인 맞춤형 주거 지원을 받으려면 노동자의 경우 3개월 거주, 비노동자의 경우 5년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의회는 매년 회의를 열어 이민자 쿼터를 논의해야 하며, 경찰 등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러 형을 선고받은 이중 국적자의 경우 시민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좌파 진영에선 “국가적 수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파비앙 루셀 공산당 대표는 “개정안은 극우 정당의 반이민 전단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에 반대하는 오렐리앙 루소 보건부 장관은 법안 표결 직후 사직서를 제출했다.

장은현 기자 e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