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모텔서 투숙객 236명 불법촬영’ 중국인, 징역 2년

입력 2023-12-20 16:09
국민일보DB

모텔에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 200여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2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씨(2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 판사는 “다중이 출입하는 모텔에 설치한 수법이 불량하고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다수 영상을 소지한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다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중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로 확인된 A씨는 지난 4~9월 서울시 관악구 모텔 3곳에 카메라를 설치, 120여차례 걸쳐 투숙객 236명의 나체와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17년 2월 일반관광 단기체류 신분으로 국내에 입국해 공사장 등 현장직을 전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객실 환풍구 또는 컴퓨터 본체에 카메라를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