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연봉’ 직장인 4년 새 52만명 늘었다…전체 직장인 평균은 4200만원

입력 2023-12-20 15:03 수정 2023-12-20 16:12

지난해 1억원이 넘는 세전 연봉을 받은 근로자가 130만명을 돌파했다. 전체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4200만원을 살짝 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20일 국세청이 발표한 분기별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2053만명으로 2018년에 비해 195만명(10.5%) 늘었다. 근로자 1명이 1년간 수령한 총급여액은 평균 4213만원으로 전년 대비 189만원(4.7%) 올랐다.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한 ‘역대 연봉’ 직장인은 131만7000명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했다. 2018년과 비교하면 51만5000명(64.2%) 증가한 숫자다. 근로소득자 상위 10%가 신고한 평균 연 소득은 1억3506만원이었다. 이들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의 총합은 42조8000억원으로 전체 결정세액의 72.4%에 달했다. 반대로 결정세액이 한 푼도 없는 근로자는 5년 전보다 32만명(4.4%) 줄어 690만명으로 집계됐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한층 증가세가 뚜렸했다.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한 인원은 1028만명으로 4년 전 대비 337만명(48.8%) 늘었다. 다만 소득 자체는 더디게 증가한 편이었다.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1인당 신고 소득은 3285만원으로 5년 전보다 193만원(6.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상위 10%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1인당 신고 소득도 1억7849만원으로 같은 기간 452만원(2.6%)밖에 늘지 않았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진 영향으로 양도자산세 신고는 크게 줄었다. 지난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신고 건수는 총 66만4000건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무려 47만6000건(41.8%)이 감소한 수치다. ‘부동산 광풍’이 몰아치기 직전인 2019년(65만9000건)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었다. 총 결정세액도 38조3000억원에서 25조6000억원으로 1년 사이 33.2% 줄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 증가세를 이어 나갔다.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분에 대해 총 470만 가구에 5조2000억원을 지급했다. 1년 전보다 2000억원(4.0%) 늘어난 지급액이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도 11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만원 증가했다. 장려금을 받은 가구 중에는 30대 미만 가구가 122만5000가구(26.1%)로 가장 많았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