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망사고’ 조은결군 父 “6년은 적다. 경종 울릴 형량 필요”

입력 2023-12-20 14:32
지난 5월 14일 조은결 군 발인이 수원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되고 있다. 뉴시스

수원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조은결(8)군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시내버스 기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조군의 부모가 엄벌을 재차 요구했다.

20일 수원지법 형사3-1부(재판장 원익선) 심리로 열린 A씨(55)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조군의 아버지는 재판부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피고인과 합의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심 때 경종을 울려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는데 이는 경종을 울릴 형량이 아니다”라며 “제가 나중에 아이를 떳떳하게 만날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말했다.

조군의 아버지는 앞서 원심에서도 “아이들이 더는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었다.

검찰은 1심 구형량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천 번, 만 번 용서를 빌어도 용서받지 못할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며 “사고 난 이후 단 한 번도 조군을 잊은 적이 없다.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보내실 조군의 부모님, 친인척들에게도 다시 한번 죽을죄를 지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낮 12시30분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 사거리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우회전 신호등에 빨간불이, 전방 보행자 신호등에 파란불이 들어왔음에도 그대로 우회전해 사고를 냈다.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만 지켰어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로 인해 7세 아이는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해 부모와 유가족들이 입은 충격과 고통의 크기를 감히 헤아리기조차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후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피고인 측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이 사건 선고는 내년 2월 14일 진행된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