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롤스로이스男’ 징역 20년 구형… “잘못 숨기기 급급”

입력 2023-12-20 13:54
강남 롤스로이스 피의자 신모 씨가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신모씨(27)에게 징역 20년형을 구형했다. 신씨는 유가족에게 사과하면서도 “순간 잘못 판단해 벌어진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최민혜) 심리로 열린 신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신씨는) 약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무고한 피해자를 처참히 들이받고는 운전석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며 “바로 신고하지 않고 피해자가 (차량에) 깔린 것을 알고도 갑작스럽게 후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 돌아와서도 여전히 피해자 안위는 안중에도 없이 경찰에게 체포에 대해 항의하고 농담 섞인 전화를 걸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형성되자 그제야 ‘피해자 구호를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변명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자기 잘못을 숨기기 급급한 데다 피해자와 유족에 진심으로 사과하려 하지 않았다”며 “27세의 젊은 나이에 허망하게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재판에서는 신씨의 피고인 신문도 이뤄졌다. 그는 사고 발생 전 병원 치료 중 약물로 인해 취해있었다며 사실 관계는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도주 우려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말했다.

신씨 측 변호인은 “병원 치료 후 휴식을 취한 뒤 운전대를 잡았어야 했지만, 이 부분을 순간 간과해 잘못 판단한 점 깊이 반성하고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2분 동안만 의사를 데려올 생각에 현장을 이탈했으며 돌아와 경찰에게 스스로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검찰 구형 후 최후진술에서 “고통스러웠을 고인과 평생 고통스러울 유가족에게 죄송하다. 잘못을 평생 뉘우치고 사죄하며 살겠다”며 울먹였다.

피해자의 유족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 “1심에서 최소 징역 20∼30년을 선고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신씨가) 제대로 사죄했다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가해자 가족이라는 사람이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왔다고 한 차례 들었으나 거부했다”며 “사과 편지를 전해주고 싶어 한다는 것도 알았지만 범죄사실을 다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사과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권나원 변호사는 “신씨가 구속 전후 시술을 받은 병원과 말을 맞추려 했던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안다”며 “이번 사건에서조차 무기징역이 선고되지 않는다면 마약과 교통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과 사회 안전망이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4일 열린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