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감금돼 있어요”…도움 호소하던 그녀, 남자였다

입력 2023-12-20 11:14 수정 2023-12-20 12:56
국민일보DB

결혼정보 애플리케이션 메신저로 남성들에게 접근해 돈을 챙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부(재판장 장병준)는 사기,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A씨는 지인의 제안을 받고 2018년 8월 중국으로 출국해 한 범죄 조직에 가입했다. 이 조직은 결혼정보 앱 등 메신저를 이용해 남성들에게 접근, 친분을 쌓은 뒤 도움을 요청하는 수법으로 돈을 뜯어내는 보이스피싱 조직이었다.

A씨는 이 조직에서 메신저 대화를 담당하는 이른바 ‘타자팀’ 역할을 했다. 그는 여성인 것처럼 가장해 피해 남성들에게 “현재 불법 성매매 업소에 감금돼 있다. 위약금 300만원을 내면 풀려날 수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며 송금을 유도했다.

남성 2명이 이에 속아 A씨가 지정한 대포통장 계좌로 모두 2800만원을 보내는 등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조직은 피해 남성들이 대화 상대가 실제 여성인지 확인하려 하면 별도의 여성 조직원들을 내세워 안심시켰다고 한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중국으로 출국해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그 역할 및 가담 정도를 고려하면 죄책이 중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잘못을 인정하는 점,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말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